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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987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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