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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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