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거지역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토지가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속하고 지목이 전·답·대지·임야·잡종지 중 하나인 이상, 표준지선정대상지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표준지가 미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가격평가의 요인으로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