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거지역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토지가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속하고 지목이 전·답·대지·임야·잡종지 중 하나인 이상, 표준지선정대상지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표준지가 미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가격평가의 요인으로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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