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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도, 그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 증진과 도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이상, 재산상 피해나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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