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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압류된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나요?

Answer

압류된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그 압류처분이나 이에 따른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근거하며, 압류된 후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압류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직접적인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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