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군 소대장의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부대가 편성 기준인원 미달 및 운영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해체 요구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체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부대가 수임 군부대장의 해체 요구로 해체되었고, 그 결과 예비군 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따라 적법합니다. 부대가 해체될 당시 예비군편성 기준인원에 미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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