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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무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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