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여관경영자인 원고는 전 영업자의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숙 중이던 손님들이 다른 숙소를 구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몇 명을 그대로 여관에 머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영업을 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업허가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중의 영업행위만으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