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기원인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확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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