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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장 경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경제사정 악화로 처분한 경우,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목장 경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경제사정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고 처분한 경우, 이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는 부동산을 전매차익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의도 하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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