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했으나 취득당시에는 속하지 않았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개정 전)에 따르면,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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