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가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에 따라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인정되어,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인 198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토지는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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