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한 경우 이를 추징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