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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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