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협의취득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초로 평가한 이의재결은 적법한가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수용에 적합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취득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평가로 간주됩니다.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도매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반영한 경우,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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