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더라도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이의재결은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이의재결의 위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의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더라도 이의재결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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