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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절차 없이 징수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한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개정 전) 제18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의 고유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됨과 동시에 법률상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징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의 체납사실 통지 절차는 납부의무 확정 절차가 아니므로, 세무서장이 통지 없이 징수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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