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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왜 '2000'이라는 숫자만을 따로 떼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출원상표의 '2000'이라는 숫자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 '2000'과 비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생산 순서를 구별하기 위해 동일한 상표에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때 숫자는 상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출원상표의 '2000'이라는 숫자만을 분리해 상표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체 또는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두 상표의 호칭과 관념은 크게 달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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