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그 평가가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표준지와 수용토지의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평가라면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표준지와 수용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한 것은 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