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가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세무서장이 투기억제 관련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입니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은 법령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근거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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