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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의 증거가치 판단과 관련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등 여러 증거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가 미진한 상태로 결론을 내린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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