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속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이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운전자는 시속 70킬로미터 제한 구역에서 시속 90킬로미터로 과속하다가 두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들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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