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면제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를 전제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