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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고 다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고 다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봅니다. 즉,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 시 역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이와 같이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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