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장으로 전환된 토지의 조성공사비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4조 및 지적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전, 답, 임야 등을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산림훼손, 형질변경, 조경작업 등의 공사는 모두 골프장 토지로서 효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소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은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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