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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서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면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해당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받으면서 차량 등록 및 운송사업 개시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면허의 실효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처분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지입회사의 협조 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면허에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실효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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