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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이라도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율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3항에 규정된 환산방법으로 산정되며, 이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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