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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발주서와 같은 구체적인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28조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계약금액이나 조건 등이 명백하게 문서화 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주서 양식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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