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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건물 양도 시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까지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대인의 지위 양도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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