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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대여금 거래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우회적이고 다단계적인 방식으로 회수한 후 회계처리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 실제로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 발행일에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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