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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효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하나의 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조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도 유효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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