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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하는 예시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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