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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