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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인이 사용한 '노라노' 상표가 주지저명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인 등이 사용한 '노라노' 상표는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라노'라는 상호가 대표이사 노현자가 기성복 소매업에 사용한 예명인 '노명자'와 관련된 상표일 뿐, 이를 통해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출원인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노라노' 상표가 사용되었으나,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가지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이유로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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