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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자경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2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농가이거나 자경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자경 의사가 없었다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본인이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으로, 본인의 법적 지위를 악용하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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