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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식 양도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을 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병 시 주식 양도가액에서 불입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소득으로 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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