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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상속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시점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6개월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시가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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