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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모차에 관한 의장이 기존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Answer

유모차에 관한 의장이 기존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의장이 객관적 창작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인 구 의장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객관적 창작성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될 수 있으면 족하며, 그 제품업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구별이 가능한 수준이면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본 사건에서 본원의장은 접힌 상태에서의 모양과 펴진 상태에서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기존 의장과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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