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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의 감정평가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의 지가변동률 등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산정 과정에서 빠짐없이 모든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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