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신고누락 매출액을 계산할 때, 인형본의 제조량에 거래처들의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방법이 합리적이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인형본의 제조량만큼 인형제품이 판매되었다고 가정하고, 거래처별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매된 인형본이 모두 완제품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계산방식은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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