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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과 시행규칙 제78조의2가 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위임에 따라 공한지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공한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적용지역 및 배제되는 토지의 합계 방식을 내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규정들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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