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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왜 단순한 호칭의 유사성만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호칭의 유사성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구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원상표는 영문자의 표기에서 '하마'라고 호칭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표에 결합된 뿔도형이 함께 인식되므로 인용상표가 형상하는 동물인 하마와 동일한 관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인 인식에서 다른 이미지를 주며, 같은 상품에서 사용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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