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인근 토지에 건물이 건립된 경우,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인근 건물이 건립되었다고 해서, 해당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간선배수시설과 도로 등의 시설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에 건물이 건립되었다고 해서 건축 가능 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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