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추가 매입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Answer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추가로 매입한 토지도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당초 승인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 매입한 토지라도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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