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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국세심판청구 후 150일이 지나 제기된 소가 보정요구 없이 직권으로 각하된 경우, 이러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후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보정요구 사실을 먼저 심리하고 그 후에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즉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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