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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액은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지가 변동률과 토지의 지역적·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평가요인은 감정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객관적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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