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에 근거하여 환지확정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구역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이루어지며,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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