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관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이후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도라지를 통관할 수 있나요?
Answer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통합공고와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고일이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승인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승인 이후의 공고에 의해 통관이 불허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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