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의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지방심을 앓고 있었으나 과중한 경비 업무와 교대 근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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