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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장미'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장미'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상표 전체를 관찰했을 때 외관, 칭호, 관념에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상표에서 '장미'라는 부분만을 떼어내어 유사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상표의 수식어 부분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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